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A(30·여)씨에게 휴대전화로 3개월 전 몰래 촬영해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A(30·여)씨에게 휴대전화로 3개월 전 몰래 촬영해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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