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10만㎡ 新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은평뉴타운 10만㎡ 新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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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일대 약 10만㎡를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4일 지정ㆍ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9만9천219㎡다.

시는 2011년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지난 1월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쳤다.

은평 한옥마을 예정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된다.

이 마을에는 1~2층짜리 한옥 15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지역을 지속 가능한 미래형 신(新) 한옥 주거단지로 조성하려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한옥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한옥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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