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간부 중 최고 형량… 뇌물혐의 3명은 9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3부는 4일 뇌물수수,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 정모(50)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 6000만원, 추징금 2억 420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한수원 간부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또 뇌물을 준 업체대표 오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정 팀장은 지난해 4월 밀봉장치 납품계약을 한 뒤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사례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정 팀장은 또 지난해 5월에는 영광 1, 2호기 주전산기 서버 교체 물품 구매 계약과 서버 프로그램 변환 기술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납품업체 전무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고리원전 기계팀 원자로파트 과장 박모(53)씨에게 징역 9년, 벌금 1억 4000만원, 추징금 4억 5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30차례에 걸쳐 3억 8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리원전 계통기술팀장 허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 벌금 2억 5800만원, 추징금 1억 7900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준 업체 대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의 고리원전 기계팀 과장 홍모(45)씨에게도 징역 9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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