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 ‘청소년 성범죄’ 10년새 11배↑

아동·청소년 상대 ‘청소년 성범죄’ 10년새 11배↑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작년 690명 처벌… 매년 증가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 처분을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10년 전의 11배로 늘었다. 또 형사사건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피의자 구속 상태의 재판 비율이 10년째 하락했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모두 69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범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2002년만 해도 60명이었으나 2004년 108명, 2008년 189명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0년에는 532명까지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 최다 건수는 ‘절도’

여기에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더해진 3대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수는 모두 1836명이었다. 600명이었던 2002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005명으로 2002년(477명)의 2.1배,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위반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141명으로 2002년(63명)의 2.2배가 됐다. 지난해 소년 보호 처분 사건 중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였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체 청소년 4만 6497명의 40.7%인 1만 8947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21.5%(9986명)이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6.4%(2963명)였다.

●형사 공판 10명 중 1명 구속기소

지난해 형사공판 접수 인원은 모두 27만 7744명으로 이 가운데 2만 8326명(10.2%)이 구속 기소됐다. 10명 중 1명꼴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접수 인원 대비 구속 인원을 뜻하는 구속 기소 비율은 2002년 41.4%였으나 2004년 31.1%, 2006년 20.3%, 2008년 14.4%, 2010년 11.8% 등으로 10년째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전년(70명) 대비 절반 이상 줄면서 2002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20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