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근무자 유족 승소
직업병 판정을 받은 지 17년이 지나 자살한 옛 원진레이온 근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는 김모(73·사망)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26년 동안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을 얻어 1992년부터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다.”면서 “2007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 복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66년 1월 인조섬유를 생산하는 원진레이온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1992년 이황화탄소중독증·뇌경색증·말초신경병증 등을 얻어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과정에서 그는 두통, 의욕저하, 불면증 등의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2007년부터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평소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던 김씨는 2009년 7월 노인정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부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목을 매 자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요양승인 판정을 받은 1992년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