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조’ 웹하드 운영자 징역형

‘음란물 유포 방조’ 웹하드 운영자 징역형

입력 2012-09-16 00:00
수정 2012-09-16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불법 음란물과 저작물이 유통되도록 웹하드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자 김모(36)씨와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120시간, 박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설비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리를 취하려 이를 방치했다”며 “상대적으로 영업 규모가 더 큰 김씨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쉽게 음란 동영상 등 불법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다운로드 요금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웹하드 사이트를 박씨로부터 인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