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불법 음란물과 저작물이 유통되도록 웹하드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자 김모(36)씨와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120시간, 박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설비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리를 취하려 이를 방치했다”며 “상대적으로 영업 규모가 더 큰 김씨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쉽게 음란 동영상 등 불법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다운로드 요금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웹하드 사이트를 박씨로부터 인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김씨에게는 120시간, 박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설비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리를 취하려 이를 방치했다”며 “상대적으로 영업 규모가 더 큰 김씨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쉽게 음란 동영상 등 불법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다운로드 요금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웹하드 사이트를 박씨로부터 인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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