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최시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2012-09-15 00:00
수정 2012-09-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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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4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와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점, 친분이 없던 파이시티 대표 이씨가 아무 대가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브로커 이씨로부터 받은 6억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브로커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위원장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 청구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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