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교사채용 과정에서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고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도운 교사 등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를 채용해 그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자백하고 학교법인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전북 모 고등학교의 영어교사 선발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 A씨가 불합격하자 답안지에 정답을 써넣어 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답안지를 조작했고, A씨와 김씨 아들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또 이를 도운 교사 등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를 채용해 그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자백하고 학교법인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전북 모 고등학교의 영어교사 선발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 A씨가 불합격하자 답안지에 정답을 써넣어 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답안지를 조작했고, A씨와 김씨 아들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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