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호선 특혜’ 李대통령 등 고발사건 수사

檢 ‘9호선 특혜’ 李대통령 등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당시 투·융자 회사인 맥쿼리에 고이율 대출계약을 해 특혜를 준 혐의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시 관계자 등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9호선 사업협상 당시 서울시 협상·실무 책임자, 투·융자 회사인 맥쿼리와 고이율로 대출 계약을 한 국내 12개 기업체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당시 서울시 협상 책임자들이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700원보다 높은 1천원에 기본요금을 책정해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회사에 법인세를 제대로 매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현동 국세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