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집행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은 1949년 7월 14일 정부수립 이후 살인범에 대한 첫 사형 집행을 시작한 이래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의 목숨을 법의 이름으로 박탈했다.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가 56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치·사상범도 254명에 달했다.
박정희 정권(1963~1979년) 때가 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정권(1948~1960년) 335명, 전두환 정권(1980~1988년) 76명, 노태우 정권(1988~1993년) 60명, 윤보선 정권(1960~1962년) 14명, 김영삼 정권(1993~1998년) 때 12명 순이었다. 1986년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상·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형법 제41조에 사형제도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돼 있지만 1997년 이후 15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사형 선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58명(군인 사형수 2명 제외)의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가장 오래전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1992년 아내가 특정종교에 심취한 데 불만을 품고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이다. 그는 1993년 사형 확정 이후 19년째 수감 중이다. 1994년 친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다른 조직원을 병원에서 살해한 후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살해한 조직폭력배 강영성 등이 1990년대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근에는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한 희대의 사이코패스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행 온 청년 4명을 배 위에서 살해한 ‘보성 어부’ 오종근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절차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 이후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형제 폐지 여론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 신중을 기했다.”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형수 58명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한국은 1949년 7월 14일 정부수립 이후 살인범에 대한 첫 사형 집행을 시작한 이래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의 목숨을 법의 이름으로 박탈했다.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가 56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치·사상범도 254명에 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형법 제41조에 사형제도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돼 있지만 1997년 이후 15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사형 선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58명(군인 사형수 2명 제외)의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가장 오래전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1992년 아내가 특정종교에 심취한 데 불만을 품고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이다. 그는 1993년 사형 확정 이후 19년째 수감 중이다. 1994년 친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다른 조직원을 병원에서 살해한 후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살해한 조직폭력배 강영성 등이 1990년대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근에는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한 희대의 사이코패스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행 온 청년 4명을 배 위에서 살해한 ‘보성 어부’ 오종근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절차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 이후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형제 폐지 여론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 신중을 기했다.”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형수 58명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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