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자체, 불법 ‘과대 청사’ 유지

전국 16개 지자체, 불법 ‘과대 청사’ 유지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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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사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도 기준 초과

지방자치단체 건물 중 6.5%가량이 아직도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법정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만큼, 이들은 불법으로 과대청사를 유지한 셈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 중 16곳, 의회 청사 중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 아직도 법정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행안부는 재작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정하고 작년 8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지자체들이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무리해 과대청사를 지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공사나 공단 또는 민간기관에 청사공간을 임대하거나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과면적을 줄였다.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1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법정 기준면적 초과분을 해소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버티고 있다. 재작년 기준 법정 기준면적 초과 지자체는 52.5%에 달했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전광역시청사는 4만8천216㎡로 여전히 기준면적(3만7천563㎡)을 1만㎡ 이상 웃돌아 전체 지자체 중 가장 초과면적이 컸다. 대전시는 시의회청사도 8천765㎡로 기준면적 5천174㎡을 3천㎡ 이상 넘겼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급입법으로 11년전 지은 청사를 줄이려니 무리가 있다”면서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청사면적이 기준면적(3만9천89㎡)을 4천570㎡ 초과한다. 도의회 건물도 기준면적(9천878㎡)에 맞게 줄이지 못해 2천㎡을 더 줄여야 한다.

전라남도는 청사면적이 기준면적(3만9천89㎡)을 7천526㎡, 도의회는 기준면적(9천878㎡)을 3천㎡ 초과한다. 전라남도는 군수 집무실조차 기준면적을 맞추지 못했다.

이 밖에 부산 부산진구ㆍ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구ㆍ계양구ㆍ옹진군, 경기 부천시ㆍ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 전북 임실군, 경북 포항시, 전북 완주군의 청사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지방의회 청사는 인천광역시, 부산 동구ㆍ기장군ㆍ영도구, 대구 달성군, 인천 중구ㆍ옹진군, 경기 부천시, 전북 임실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가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단체장 집무실은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와 기장군, 강원 춘천시와 삼척시가 기준면적을 넘겼다.

행안부는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청사 몸집 줄이기를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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