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 여자친구 납치한 30대 유부남 영장

헤어지자 요구 여자친구 납치한 30대 유부남 영장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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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감금)로 박모(34·경기 부천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10분께 양구군 동면 원당 삼거리 인근에서 여자친구인 A(22·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경기 양평까지 90㎞가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부남인 박씨는 6개월간 사귄 A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며 친인척이 있는 양구로 피신하자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 직후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 분석을 통해 박씨의 차량번호를 알아낸 뒤 경기 양평경찰과 공조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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