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건의 검토”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건의 검토”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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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가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추진 중인 품목은 소주, 막걸리, 담배, 종량제 봉투, 라면, 건전지, 두부, 콩나물, 전구, 콘 아이스크림 등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50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실무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품목은 정하지 않았다”며 “정부 건의 시기나 판매제한 품목은 유통업계 반발이나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부 품목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강제할 수 없다. 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만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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