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새 주소 사용… 관공서가 오히려 ‘외면’

도로명 새 주소 사용… 관공서가 오히려 ‘외면’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공서 문서에는 아직도 기존 지번식 주소와 도로명 새 주소가 원칙 없이 섞여 사용되고 있어 새 주소 정착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29일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에는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주소 8곳을 표기하면서 기존 지번식 주소를 사용했다.

두 쪽으로 구성된 이 문서에는 수용대상 토지를 ‘부산 동래구 온천2동 397-6 삼익아파트 o동 ooo호’ 등으로 표기해 새 주소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28’가 있는데도 기존 주소를 그대로 사용했다.

국토부가 28일 고시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표기하면서 기존 지번식 주소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 공고 1쪽에 나온 사업시행자의 주소는 새 주소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이지만 공고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으로 옛 지번식 주소를 사용했다.

옛 주소를 사용한 이같은 사례는 국토부·서울시 등 전국 각 기관, 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지난 27일 서울시가 공지한 2쪽 짜리 ‘종합공사시공업 등록 공고(제2012-1236호)’에는 지번식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가 뒤섞여 사용되어 있다.

이 공고에서 서울시는 종합공사 시공업자 6곳의 주소를 표기하면서 2곳은 ‘용산구 한남대로 48, o층’ 등 새 주소로 표기하면서 나머지 4곳은 새 주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19’가 있는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1-22 나라빌딩’ 등 기존 지번식 주소로 표기했다.

또 대부분의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서 새 주소를 이용한 각종 열람·조회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일부 관공서 홈페이지는 아직도 지번 주소로만 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새 주소 사용 서비스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등기를 열람하거나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를 이용할 때 새 주소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관공서의 새 주소 사용이 뒤죽박죽인 것은 새 주소 사용에 대한 내부적 지침이 없고 각 부서의 자율에 맡겨 있기 때문이다.

새 도로명 주소는 정부가 지난 1996년부터 위치 기반형인 도로명 주소 도입을 결정해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된 데 이어 오는 2014년이면 생활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부산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관공서부터 새 주소 사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새 주소 사용은 각 부서의 자율에 맡겨 있다 보니 사용이 제각각”이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강력한 지침 등이 없이는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정부가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어 새 주소 도입을 추진해 놓고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새 주소 사용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홍보 부족 등으로 미뤄볼 때 새 주소가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