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조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88년과 1991년에 비자금 12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조카인 노호준(49)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생인 노재우(77)씨에게 120억원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주주대표 소송의 당사자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에 등재된 호준씨 등 임원들이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들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노태우 전대통령
재판부는 “원고가 동생인 노재우(77)씨에게 120억원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주주대표 소송의 당사자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에 등재된 호준씨 등 임원들이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들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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