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부상보다 생계 막막”

“칼부림 부상보다 생계 막막”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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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법 유명무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칼부림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김모(32)씨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누나에게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라고 물었다. 피의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만큼이나 처자식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생계에 대한 책임감이 컸던 탓이다.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26일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일반병동에 있는 김씨는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퇴원을 서두르고 있다. 김씨의 누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들었는데 아직 경찰서나 법무부 등에서 연락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두 자녀를 유치원에 배웅하고 돌아온 뒤 집에서 살해당한 가정주부 이모(37)씨의 유족도 비슷하다. 피해자의 시동생 박모(37)씨는 “중곡동 집에서 당장 이사해야 하고 4살, 5살 조카들의 양육까지 고려하면 우리 형 앞길이 막막하다.”고 흐느꼈다.

강력범죄는 나날이 늘지만 피해자들을 향한 구조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법무부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은 예산부족으로 치료비 지원 등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단발성이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사건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치유 등 정신적 피해구조는 피해자 신청에 의한 상담 등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 긴급지원, 배상명령, 범죄피해자 구조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합의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한해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사회복지과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임시거처 등을 긴급 지원하지만 ‘범죄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피해자 구조는 전국 58곳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가 맡고 있다. 병원 이송이나 보호자 연락 등 순간 대처부터 의료·법률상담, 심리치료 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강력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을 받지만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36개월분 이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돼 까다롭다.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도 같은 조건을 따진 뒤 평균임금의 30개월분 이하에서 지급된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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