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거주지·행동반경 제한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성폭력 범죄가 연일 불거지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논의 중인 대책으로는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추진, 전자발찌 부착 범죄 확대 적용 등이다. 이 대책들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범죄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범죄 발생 자체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신상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고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관찰관 인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24시간 일대일로 관찰하지 않는 이상 범죄 도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우편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는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경찰도 법무부에서 관리 중인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공유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 중곡동의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을 붙잡은 관할 경찰은 검거 당시 범인이 전자발찌 부착자인 줄 몰랐다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 주부 또한 아무런 예방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봉변을 당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 당장 이사 가라고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 “보듬어 안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외출 금지 구역 지정과 외출 시간 제한 조치 대상자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이런 조치는 법원에서 개별 성범죄자에 대한 수법 조회를 통해 판단하고 있으나 대체로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은 성범죄자를 크게 전자발찌와 인터넷 등 2가지 ‘그물망’으로 관리하고 있다.
죄질 등에 따라 성범죄자는 거주지와 행동 반경이 제한되고 그것은 전자발찌를 통해 감시된다. 경찰은 위성항법장치(GPS) 시스템을 통해 전자발찌의 위치를 감시하는데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바로 중앙 모니터 시스템에 포착된다. 물론 이것으로 성범죄 재범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발찌의 허점은 ‘인터넷’으로 보완된다. ‘패밀리워치도그’(http://www.familywatchdog.us)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치면 근처의 성범죄자가 사는 위치가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된다. 클릭하면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신체 특징, 범죄 전력,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는 가명과 별명까지 자세히 나온다.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카운티의 한 경찰관은 “이웃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성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면 반드시 수일 내에 당국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제도가 없다.
서울 홍인기기자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8-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