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팬티만 입고 도망쳐
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김모(46·회사원)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이 열려 있던 울산 남구 이모(41)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방 안에서 잠을 자던 이씨의 딸(16)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바지를 벗어둔 채 와이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달아났다.
이어 김씨는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 뒤인 오전 2시 20분쯤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시장 건물 3층 창고에서 바지를 훔쳐 입고 나오다 건물 입구에 있던 이씨와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성폭력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 “와이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달아나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주변을 수색하다 피해자 아버지와 함께 검거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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