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상 의무교육 위배”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는 거둘 수 없게 됐다. 기존에 학교운영비를 낸 학생이 반환청구 소송을 할 경우, 교육 당국은 이를 돌려줘야 한다.헌재는 23일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 성격을 갖는다.”면서 “그러나 이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각하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 전기료나 수도료 등에 사용되는 경비다. 1945년 이후 기성회비나 육성회비 등의 이름으로 징수되다 2002년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되면서 폐지 여론이 일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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