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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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22일 오모(51) 교사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해임을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상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 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한 달… “주민 가까이에서 중구의 변화 만들 것”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의정활동 한 달을 맞아 주민 민원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을 방문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개최된 지역 민원점검회의에서는 주민 건의 사항의 관계기관 전달 여부를 점검하고, 사안별 처리 과정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관계자와 시·구의원들은 일상 속 불편 사항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심층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어 지역 내 여름 행사장을 방문해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행사를 이끄는 관계자 및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민원점검회의와 현장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은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작은 불편도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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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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