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고법 “오장풍교사 해임정당”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22일 오모(51) 교사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해임을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상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 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2012-08-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