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빚’을 진 것으로 거래 관계를 끝낼 수는 없다”며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측 신문에 응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인허가를 도와달라 부탁받은 것은 2005년 초였고, 이동률(60·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 뒤인 2006년 중순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천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며 “나중에 이씨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으나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인데 지금 법정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 측은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