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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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빚’을 진 것으로 거래 관계를 끝낼 수는 없다”며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측 신문에 응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인허가를 도와달라 부탁받은 것은 2005년 초였고, 이동률(60·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 뒤인 2006년 중순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천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며 “나중에 이씨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으나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인데 지금 법정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 측은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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