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무조건 안따르면 이익?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무조건 안따르면 이익?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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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기록 여부달라… 대입때 형평성 논란일듯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지를 놓고 교육 당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2013학년도 대입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폭력 사실을 정직하게 기재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에 대한 대학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은 적이 있는 고3 수험생을 파악한 결과 230개교에서 9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42명은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교과부 방침대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강원, 광주 등은 이런 사실의 기재를 거부·보류하고 있다. 올 입시에서는 상당수 대학이 학생의 인성평가를 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거부 땐 특별감사”

이런 우려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 여부를 모든 고교에서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교육 당국 간 갈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과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도 이런 사실을 대학에 신고하지 않은 수험생이 전형 심사에서 상대적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기재 범위 최소화”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교 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시 수용해 기재 방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학교 폭력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 범위를 최소화하고 초중고교별 기재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학교 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로 이미 처벌받은 학생이 입시, 취업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에 내놓은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 폭력 관련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남겨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낙인 효과’ 등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고교의 기재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인권위는 “학교 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록 중간 삭제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이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조치인 만큼 따르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르면 22일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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