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못하면 해양경찰 시험 통과 못한다

수영 못하면 해양경찰 시험 통과 못한다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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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채용시험에 수영 종목 신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100m 수영 종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청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세계 일류 해양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이르면 2015년부터 해경공무원 채용시험에 100m 수영 종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각 지원자의 100m 수영 점수를 기록별로 차등화하고 일정 시간을 초과한 지원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다.

해경청은 현재 특공대 채용시험에서는 수영 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일반 해양경찰관 채용 땐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종목으로 체력 능력을 평가해 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임경찰은 교육과정 중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1주일간 진행되는 ‘바다안전훈련’에서는 1km 실전 바다 수영 훈련도 이수해야 한다.

신임 경찰 뿐 아니라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매년 500m 바다수영 능력을 평가,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바다안전캠프’를 열어 총경 이하 전 경찰관이 훈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강덕 해양경찰청 인재평가팀장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추고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수영 능력을 길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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