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집회 원천봉쇄한 경찰관 상해는 무죄”

“불법으로 집회 원천봉쇄한 경찰관 상해는 무죄”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민호 통합진보 광주위원장 무죄·전주연 광주시의원은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16일 집회 중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전주연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은 선거범죄 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해 전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윤 위원장의 상해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전 의원은 정당한 집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등을 원천봉쇄할 때는 신체의 위험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때로 제한해야 하는데 당시 천막을 펼친 행위는 그만큼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천막을 펼치는 것을 원천봉쇄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윤 위원장의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의원은 경찰이 천막을 압수물로 가져가는 것을 방해했다”며 “경찰이 도로점용 허가 없이 천막을 펼친 현행범을 체포하고 천막을 압수하는 것은 적법인 만큼 전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과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광주 남구 서동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