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제공혐의 등을 받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17일 검찰에 재소환된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무려 14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소환 때 (공천헌금 3억원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못해 재소환했다”면서 “3억원에 대한 조사도 안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게 큰 카테고리로 6~7개, 세부적으로는 수십개나 돼 하루 만에 조사가 다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3차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 정동근씨는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잘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확신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말해 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현 의원과 조씨, 현 의원과 정씨에 대한 대질신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돈을 전달하면서 현 의원이나 조씨로부터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은 아니고 전화통화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현 전 의원에게 돈이 갔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라며 “배달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조씨를 통해 현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지난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무려 14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소환 때 (공천헌금 3억원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못해 재소환했다”면서 “3억원에 대한 조사도 안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게 큰 카테고리로 6~7개, 세부적으로는 수십개나 돼 하루 만에 조사가 다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3차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 정동근씨는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잘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확신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말해 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현 의원과 조씨, 현 의원과 정씨에 대한 대질신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돈을 전달하면서 현 의원이나 조씨로부터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은 아니고 전화통화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현 전 의원에게 돈이 갔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라며 “배달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조씨를 통해 현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지난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