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원장, 검찰이 구속한 이유 알고보니

‘나경원 피부과’ 원장, 검찰이 구속한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D피부클리닉 김모(54) 원장이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김 원장 등 8명의 계좌를 전방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의 로비 대상, 자금 종착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0년 기업체 관계자와 지인에게서 각각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원장과 청탁 대상자들은 의사와 고객으로 만난 사이”라면서 “김 원장이 검찰 등 관계 기관에 실제 로비를 했는지, 받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고, D피부클리닉을 압수수색해 고객 명부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 김 원장은 평소 정치권 등 사회 각계각층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D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은 이 병원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000만원”이라고 밝혔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