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원장, 검찰이 구속한 이유 알고보니

‘나경원 피부과’ 원장, 검찰이 구속한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D피부클리닉 김모(54) 원장이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김 원장 등 8명의 계좌를 전방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의 로비 대상, 자금 종착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0년 기업체 관계자와 지인에게서 각각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원장과 청탁 대상자들은 의사와 고객으로 만난 사이”라면서 “김 원장이 검찰 등 관계 기관에 실제 로비를 했는지, 받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고, D피부클리닉을 압수수색해 고객 명부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 김 원장은 평소 정치권 등 사회 각계각층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D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은 이 병원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000만원”이라고 밝혔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