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원장, 검찰이 구속한 이유 알고보니

‘나경원 피부과’ 원장, 검찰이 구속한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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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D피부클리닉 김모(54) 원장이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김 원장 등 8명의 계좌를 전방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의 로비 대상, 자금 종착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0년 기업체 관계자와 지인에게서 각각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원장과 청탁 대상자들은 의사와 고객으로 만난 사이”라면서 “김 원장이 검찰 등 관계 기관에 실제 로비를 했는지, 받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고, D피부클리닉을 압수수색해 고객 명부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 김 원장은 평소 정치권 등 사회 각계각층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D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경찰은 이 병원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000만원”이라고 밝혔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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