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임기 중 완공 원칙 폐기”

박원순 “임기 중 완공 원칙 폐기”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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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를 언급하며 “임기 중에 공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경복궁(사적 제117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인부 4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보니 4년 공사를 20개월에 하려다 빚어진 사고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끝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양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참 신기한 것은 공사를 수백년에 걸쳐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주 꼼꼼하게 진행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시장이 된 후 ‘임기 중에 공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폐기했다. 꼼꼼하게 처리하고 제대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구태여 임기 중에 끝내야 한다는 법이 없다는 선언이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변호사 시절 겪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을 당시 교통사고를 내 구속수감된 한 피고인을 변론한 적이 있다. 그는 건설회사 간부였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중에 예술의전당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탄원서를 가져와 제출해 달라고 해 쓴 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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