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항고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소인ㆍ고발인에 한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ㆍ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ㆍ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항고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피의자에게 검찰청법상 항고권이 인정되면 더 중대한 사건에 집중돼야 할 사법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투입돼 효율적 자원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거주자인 박씨는 2010년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연기로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헌재는 고소인ㆍ고발인에 한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ㆍ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ㆍ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항고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피의자에게 검찰청법상 항고권이 인정되면 더 중대한 사건에 집중돼야 할 사법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투입돼 효율적 자원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거주자인 박씨는 2010년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연기로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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