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 소송

교과부,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 소송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교원의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ㆍ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를 만든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봐 지난달 27일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再議ㆍ다시 의논함)를 걸쳐 6월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이 닷새 뒤 공포했다.

교과부는 이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대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