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개정응급의료법 시행
오는 5일부터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 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병원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전문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모든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개정 응급의료법을 오는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일단 응급실 근무 의사가 진료한 뒤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해당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정안은 모든 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 책임이 전문의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직 전문의는 병원들의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비상호출체계(on-call)를 유지하기로 했다.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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