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각지대’ 휴대전화 판매점

‘보안 사각지대’ 휴대전화 판매점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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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접근 쉽지만 직원들 의식 교육 전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주범인 최모(40)씨는 영업 대리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공범 우모(36)씨 등은 대리점 직원이었다. 지난 17일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뒤 스마트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해킹해 900만원 상당을 절취하다 경찰에 붙잡힌 김모(36)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였다. 지난 3월 통신사 명의변경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접속, 불법으로 명의를 변경한 뒤 가입고객 정보를 중국 브로커에게 넘기고 5400만원을 받은 임모(30)씨도 전직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다. 업무 특성상 가입장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어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휴대전화 판매점이 ‘보안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업체 직원들의 결여된 보안의식이 무엇보다 문제다. 서울 강남구의 한 판매점 직원은 “직원들은 고객이 신규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 정보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반 상가나 전자상가 등에서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이 개인정보 관리에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점은 본사 직영점이나 대리점과 임의로 계약을 맺고 가입자 정보를 받아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판매점은 본사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본사와 위탁·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매점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통신사 직영 대리점 직원들은 지역별 지점 마케팅팀 주관으로 한 달에 한차례씩 보안 교육을 받고 서약서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보안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한 통신사 본사 매니저는 “통신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공식대리점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점은 자영업 형태로 대리점과 계약관계에 있다 보니 통신사나 방통위가 직접 간여할 수 없다.”면서 “대리점 차원에서 자체적인 보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

2012-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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