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소속 대학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울산의 모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학원 정관에 따라 해당 A 교수를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에 넘겨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학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A 교수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A 교수의 혐의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인 만큼 A 교수에게 2학기부터 수업을 맡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A 교수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A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감상문에 좋은 학점을 주는 등의 종북행위를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의 모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학원 정관에 따라 해당 A 교수를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에 넘겨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학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A 교수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A 교수의 혐의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인 만큼 A 교수에게 2학기부터 수업을 맡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A 교수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A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감상문에 좋은 학점을 주는 등의 종북행위를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