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문 과제준 교수 국보법 위반 기소
검찰은 또 이 교수에게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이메일로 발송한 서모(48·무직)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교수의 지시와 영향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문학사와 고전 시가론 등의 강의시간에 수강 학생 380여명에게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A 또는 A+ 학점을 주고,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학생에게는 B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은 이 교수가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장군님으로 호칭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국내 문학작품인 ‘태백산맥’과 ‘세기와 더불어’ 등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선택해 읽은 뒤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학점과는 무관한 감상문이었고, 작품도 선택하도록 해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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