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어긴 ‘아이엠유리’
가수 백지영이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백지영과 가수 유리 등이 공동으로 운영한 쇼핑몰 ‘아이엠유리’ 측은 “백지영씨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수익 배분은 물론 경영과 모델 활동 등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최근 직원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 사용 후기로 위장해 게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쇼핑몰 측은 “본사는 4명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꾸렸고 연예인인 백지영씨와 유리씨는 의류 모델 및 스타일링을 맡았다.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됐기에 백지영씨는 직원들이 허위 후기를 남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2-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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