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서울 강북구 등 1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송파구 소재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송파구 소재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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