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5개 자치구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

대형마트, 15개 자치구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마트·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서울 강북구 등 1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송파구 소재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24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