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올레, 올레길 도보여행 안전수칙 내놔

(사)제주올레, 올레길 도보여행 안전수칙 내놔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전 9시 이후에 여럿이 함께 걸어야”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가 안전하게 올레길을 도보여행하기 위한 수칙을 제정, 23일 발표했다.

서 이사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올레꾼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올레길 도보여행 안전수칙을 마련했다”며 올레꾼은 혼자 올레길 걷기에 나서지 말고, 각 코스 시작점에서 오전 9시 이후 여럿이 동행해 함께 걷기를 권장했다.

통행이 뜸한 비인기 코스를 불가피하게 혼자 걸을 때는 제주올레 콜센터(☎064-762-2190)로 연락하고, 수시로 자신의 위치와 안전 여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여성 혼자 여행할 때는 가능하면 여성 전용 또는 검증된 숙소를 이용하고, 여름철에는 오후 6시, 겨울철에는 오후 5시 이후 도보여행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에 올레 코스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코스를 벗어난 가파른 계곡이나 절벽 등 위험한 곳은 탐방을 피하도록 요청했다.

제주올레는 이를 홈페이지와 올레꾼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서 이사장은 “여성 올레꾼이 흉악한 범죄를 당한 것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올레길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 올레꾼 안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올레가 안전수칙을 내놓은 것은 서울에서 제주에 관광 온 강모(40ㆍ여)씨가 지난 12일 올레길을 걷는다며 게스트하우스를 나선 뒤 실종됐기 때문이다.

실종 장소에서 18㎞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입구 시외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지난 20일 오후 강씨의 신체 일부를 발견한 경찰은 강씨가 누군가에 의해 납치,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