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이상득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2-07-10 00:00
업데이트 2012-07-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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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대가성 부인…檢 장문 의견서 제출 출석 때 저축銀 피해자들에 멱살잡혀 봉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전 의원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서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받은 돈 역시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목격자의 진술, 정황 증거 등을 들이밀며 이 전 의원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구속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등 신병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기소 시점까지 받은 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17대 대선 당시 여권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미리 기다리던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20여명은 이 전 의원 일행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고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을 때 동석해 ‘공범’으로 적시돼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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