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 ‘무죄’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 ‘무죄’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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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종길 판사는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큰 굉음과 함께 앞바귀가 헛돌고 빠른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정황이 A씨의 제동 조작 과실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31일 낮 경북 안동시 남문동에서 승용차에 아내와 손자를 태우고 출발하다 급발진으로 행인 3명을 치어 이중 1명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줄곧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급발진 논란을 빚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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