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경선부정] 알고도 눈감은 ‘통진 공무원 당원’ 檢수사 초읽기

[통진당 경선부정] 알고도 눈감은 ‘통진 공무원 당원’ 檢수사 초읽기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수단체 고발… 공안2부 배정

통합진보당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할 때 가장 우려했던 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한 보수단체가 ‘통진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등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안2부는 지난해 교사와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내세웠으나 배당 자체는 곧 본격적인 수사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에 앞서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진당 서버를 압수수색, 분석을 통해 이미 당원명부를 확보한 상태다. 또 당원명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 군인 등의 이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공무원과 군인의 이름을 파악했지만 수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보수단체가 고발장을 낸 만큼 절차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손에 쥐고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공무원과 군인의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 사실 관계를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통진당 경선 부정 사건으로 확보한 당원명부를 별건의 수사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상 특정 사건을 위한 압수수색 자료를 다른 수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까닭에서다. 물론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해 놓은 당원명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진당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인 탓에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05 3면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