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를 비롯한 청계피복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55명은 “국가가 1970~1980년대 영장도 없이 조합원을 불법구금ㆍ폭행하는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했다”며 5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국가가 노동 삼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의 유족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55명은 “국가가 1970~1980년대 영장도 없이 조합원을 불법구금ㆍ폭행하는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했다”며 5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국가가 노동 삼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의 유족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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