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으로 법정 간 남자, 무죄 이유는

여직원 성희롱으로 법정 간 남자, 무죄 이유는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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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으로 덜 민감한 부위 짧은 시간 접촉은 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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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 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3일 골프용품 매장 여성직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용품 매장 여직원 B(20)씨와 대화를 하던 중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가슴 부분을 1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한번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다 신체접촉을 했다. 접촉이 벌어진 골프용품 매장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곳이었다. B씨는 A씨의 접촉이 있었을 당시에는 특별한 행동 변화 없이 웃는 낯으로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중에 신고를 하면서 A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보면 A씨가 찌른 신체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A씨가 만진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 부탁이나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하더라도 특별한 행동의 변화없이 자기 업무를 계속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성년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탈해 형사책임을 따져야 하는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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