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획사 측에 “협박성 전화 하지말라” 경고…합의금 진술도 오락가락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29일 열린 공판에서 장씨와 기획사 관계자에게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을 하면 양형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8일 열린 공판에서도 장씨와 기획사측은 법원으로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 A양에게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20여일 뒤 열린 이날 공판에서도 또 같은 내용의 지적을 당한 것이다.
법원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합의종용는 2차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4명의 피해자 가운데 3명이 합의를 하면서 장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장씨측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피해자 B양은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다른 피해자 C, D양은 “장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양측의 합의금 관련 진술이 엇갈리면서 법원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피고측에 입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당사자 진술을 다시 진행해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나타난 장씨는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4월 대표로 재직 중인 기획사의 연습생들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도 2명이나 포함돼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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