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보호범위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가니 열풍 이후 특별수사 끝에 김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보호범위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가니 열풍 이후 특별수사 끝에 김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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