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가정 3일내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 위기가정 3일내 긴급 지원한다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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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채무, 실직, 사업 실패 등 법 사각지대 대상

과다채무,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의 위기가정이 3일 이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비 8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의 특징은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과다채무 가정을 포함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휴ㆍ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비해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지만 시의 기준은 170% 이하 가구(4인 가구 254만2천435원)로 정해졌다.

재산기준도 기존에 정해진 1억3천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8천9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각 가정의 위기 상황 실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위기가정 구성원이 직접 하거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 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에서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빈곤층에만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으로 차차상위나 일반 서민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아 이들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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