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에 중립 지키되 날카로운 지적을”

“정치현안에 중립 지키되 날카로운 지적을”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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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 52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소장)는 27일 제52차 회의를 열어 19대 국회 및 정치 현안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중립성과 균형성을 강조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감독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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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오전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제52차 회의를 열고 정치 현안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오전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제52차 회의를 열고 정치 현안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해외 대선후보 검증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김형진(변호사) 위원은 “종북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신문은 해당 의원들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몰아세웠는데 서울신문은 이에 휩쓸리지 않았다.”면서 “중립을 지키되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정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6월 19일 자 기사 ‘경선룰에 갇힌 여야’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후보도 핵심 공약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잘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후보 검증이 이뤄지는지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쓴소리도 이어졌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위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 개혁 과제와 관련한 기사들이 각 당에서 나온 문제 제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19대 국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청사진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행정뉴스를 민생법안에 접목, 기획기사 발굴을”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위원은 “언론사 파업 청문회 개최 문제로 인해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두 사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독자를 위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문형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는 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섭(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서울신문의 강점과 전문성은 행정뉴스다. 이를 민생 법안에 접목해 기획기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당 중심, 인물 중심 기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책 공약의 비판적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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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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