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슬쩍’ 대기업 주류회사 직원 실형

‘술값 슬쩍’ 대기업 주류회사 직원 실형

입력 2012-06-24 00:00
업데이트 2012-06-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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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주류 판매대금과 영업 판촉비 등 6억8천여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기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류 판매대금 2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장모(31)씨와 이를 방조한 김모(34)씨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9천여만원을 횡령한 이모(41)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1년 8개월 동안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도 회사가 강제로 횡령액을 집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술을 몰래 출고해 무자격 등에 판매하는 등 대금과 영업 판촉비 등 6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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