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과외교사, 집에 부모 있는데도...

여학생 과외교사, 집에 부모 있는데도...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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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를 두 달 넘게 성추행한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익적 목적을 위해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가정방문 수학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의 집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3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일 때도 과외를 했으며, 범행 당시 집안에 피해자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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