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과다 계상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이르면 22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교육감 측과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혀 소환일정 변경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장 교육감의 선거비용이 6000만원가량 과다 계상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CN커뮤니케이션즈의 견적서 내용 및 선거비용 과다 계상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일 장 교육감의 선거 회계담당자인 김모(45)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다. 그러나 장 교육감 측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장 교육감의 선거비용이 6000만원가량 과다 계상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CN커뮤니케이션즈의 견적서 내용 및 선거비용 과다 계상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일 장 교육감의 선거 회계담당자인 김모(45)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다. 그러나 장 교육감 측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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