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도공사 현장 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서울 보도공사 현장 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입력 2012-06-15 00:00
업데이트 2012-06-15 09: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내에서 20m 이상의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안전도우미가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서울시는 보도공사 구간이 20m 이상에서 30m 이하일 때에는 1명, 30m 이상일 때에는 2명의 보행안전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전도우미는 노란색 조끼와 명찰을 착용한 채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 보행 안내판 등을 관리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가 통행할 때에는 직접 이들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임시 보행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안전도우미에 여성, 취업준비생, 노년층 인력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