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지석 훼손’ 60대 1년형

‘대법원 표지석 훼손’ 60대 1년형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뜨려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지석을 깨뜨린 행위가 실형을 복역해야 할 정도로 과중한 죄냐.”는 논란과 함께 사법부 권위에 도전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놓여 있던 표지석을 쇠망치로 여러 번 내리쳐 ‘대법원’이라는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1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